개정 조례 공포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지방자치법' 개정(2021년 1월12일)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연령기준 완화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지난 1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주민감사 청구 조례'가 2022년 1월13일 시행되면 ▲청구연령 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낮춰지고 ▲주민의 수는 300명 이상 주민 연대 서명으로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하게 되며 ▲청구기한도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운영된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주민의 권익침해 구제수단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시민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아울러 각 군ㆍ구와 협력해 조례 개정 추진과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전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주민감사 청구연령 하향, 청구기간 완화에 따라 군ㆍ구와 협력해 시민의 권익침해와 구제수단으로 운영되도록 앞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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