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 토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 말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다.
이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 및 경기도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무소)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사이트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주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반드시 열람을 해보길 바란다"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10월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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