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사업자금·학자금 '연리 1.5%' 융자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8-20 15: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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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0만원 지원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지역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창업준비자, 학자금이나 재난복구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을 융자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융자는 연이율 1.5%, 2년 거치 후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사업자금은 최대 3000만원, 그밖의 창업자금, 학자금, 재난복구자금은 최대 100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학자금의 경우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원은 제외된다.

특히 이번 융자는 구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 보증금, 생활비 용도로는 신청할 수 없다.

융자 희망자는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기존 사업자와 창업자는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창업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등) ▲학자금 신청자는 재학증명서와 수업료 납부 고지서 ▲재난복구자금 신청자는 관련 입증자료와 함께 오는 30일까지 구청 자치행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구청의 자격 심사와 생활실태 등 현장 조사, 은행의 융자금 상환능력 심사, 구 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이 선정되며, 융자는 오는 10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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