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번 조사의 중점내용은 ▲전세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부해 사실에 맞게 신고하도록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원 방문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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