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실내집단운동시설인 줌바, 스피닝, 태보, 에어로빅 등을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자치구에서 고위험시설로 인정되는 체육시설에 대해 2일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제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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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이번 조치로 고위험 실내집단운동 대상 시설들은 가급적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 정부에서 정한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종사자·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사자·고위험군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시설 소독 ▲1일 1회 샤워실·탈의실 소독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이다.
시는 이러한 핵심 방역수칙 안내와 홍보를 위해 오는 5일까지 전체 업소에 안내문을 전달하고, 8일부터는 시·구 합동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집합금지와 함께 고발(300만 원 이하)조치, 이용자에 대해서도 고발(300만 원 이하) 조치가 이뤄진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고위험시설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들로 가급적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반드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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