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공포
주민들 참여··· 비리 차단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재 채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인사채용을 위한 ‘고용감찰관 제도’를 도입한다.
고용감찰관 제도는 주민이 직접 채용과정에 참여해 공공채용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것이다.
구는 이를 위해 제28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고용감찰관은 도봉구 전부서 및 산하기관의 인사채용에 직접 참여해 서류전형 및 면접 등 인사채용의 전과정을 참관·감시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구 전부서 및 산하기관의 인사 채용시 고용감찰관 참여가 의무화된다.
고용감찰관의 주요 역할은 ▲인사채용 절차 및 서류전형, 면접심사 적정성 준수 여부 ▲심사위원 위촉 기준 등 각종 준수 사항 이행 여부 ▲임직원의 부정청탁이나 부당지시 ▲정치권의 부당 인사개입 등에 대한 감시다.
또한 인사채용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채용과정에서 비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감사 요구도 할 수 있다.
고용감찰관은 대학 교수, 법률가, 회계사, 공무원 등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면서 청렴하고 도덕성이 높은 사람으로 총 5명 위촉된다.
구는 조례 공포에 따라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고용감찰관 공개모집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한 공공채용을 위해 채용계획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감사담당관의 일상 감사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일상감사를 통해 일차적으로 채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고용감찰관의 채용과정 참관으로 채용과정의 적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이동진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고용감찰관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분야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채용비리 예방으로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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