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 공포됐다며, 6개월 뒤(2020년 12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군 범죄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을 경우, 군 검사가 민간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9년 3월부터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군 범죄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한 국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선변호사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고소·고발인이 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정신청을 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르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재판 비용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이밖에 국방부는 군사법원이 피해자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도록 법률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군사법 개혁 방안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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