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자치법규·신규정책' 인권영향 평가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9-09 16: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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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이달부터 구의 모든 자치법규 및 신규정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는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정책수립 과정에서 구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누구나 차별 없이 존중받는 인권도시 관악 조성을 위해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구는 제정 또는 개정되는 모든 조례 및 규칙과 5개년 이상 지속되는 신규정책 수립 시 인권영향평가 평가기준 항목에 따른 검토와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기준 항목은 ▲인권보장 및 침해 ▲인권침해 구제수단 ▲구민 참여보장 ▲인권증진 효과 총 4가지 항목이며, 평가결과 인권 침해 요소가 있을 시에는 개선권고를 통해 사전에 구민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 요소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관악구 인권 조례 및 인권 4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인권의 가치를 접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확산해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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