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지역내 전문판매점 및 전통시장으로 명절 제수용(소·돼지·달고기·고사리·도라지·조기·명태 등), 선물용(갈비세트·과일바구니 등) 농·축·수산물이며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 지도처리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등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감시원 11명과 함께 체계적인 지도, 점검으로 불공정행위 바로잡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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