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는 상가 차량진출입로, 가로판매대 등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 일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구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을 감안해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로 판단해 재해의 범위를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원 대책에 따라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을 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에 대해 25% 감면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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