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21.01.05.)시행에 따른 조치이며, 기존의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영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피해자에게 보상이 가능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폭발등 원인미상의 화재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피해배상 범위가 확대되었고 모든 영업주는 시행일인 내달 6일에 맞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관련약관을 추가해야 한다.
신순곤 예방안전과장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배상범위 확대로 화재피해를 본 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시행일에 맞춰 가입.갱신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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