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가족관계등록부 등록기준지 변경처리 기존 5→1일 단축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1-09 16:54: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올해부터 다른 지자체에서 지역내로 '가족관계등록부 등록기준지' 변경 신청하는 경우 처리기간을 기존 평균 5일에서 1일로 단축한다.

구는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등록기준지 변경 희망자가 후속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선처리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일 신청한 등록기준지 변경이 근무일 기준 다음 날이면 처리가 완료된다.

아울러 구는 이러한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바로 알려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한편 구의 가족관계등록부 등록 인구수는 올해 1월1일 기준 현재 53만8404명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