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외부활동에 불편한 교통약자를 우선으로 지원한다.
이용 희망자는 사전에 아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 대상자격 충족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이용대상자는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나 또는 전화로 상담 및 배차 신청하면 된다.
또한 차량을 증차하면서 로고, 차량홍보, 교통약자 표지 등 심플한 차량 랩핑작업을 실시해 시각적인 편안함과 홍보 효과 높였으며, 시는 하반기까지 차량 3대를 추가 확보해 25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추가 도입으로 교통약자분들의 배차시간 단축 등 이용편의에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차량증차 및 운전기사 충원 등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최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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