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해군에서 일하던 A씨가 군사기밀을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가 헌법상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 한 회사의 영업팀장으로부터 축전지 개발에 필요한 잠수함 요구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군사기밀 문서를 보여줬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상황에 따라 죄질이 다를 수 있음에도 군사기밀 유출에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군사기밀 보호책임을 위반한 죄질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군사기밀 보호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심판대상 조항의 법익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재량으로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며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죄질과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004개 테마정원’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0/p1160278275952856_526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