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역내 등록된 경유차 중 6584대에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배기량 및 연식, 소재지역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 연 2회(3·9월) 부과된다.
만일 연초(1·3월)에 연납 신청하여 해당 연도분을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부과 대상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이 중 ▲저공해 인증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 유로5 또는 유로6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의 차량은 1대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이번 2기분은 올해 상반기(지난 1월1일~6월30일)에 대한 차량 소유분이며,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했다면 소유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이후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를 통해 부담금을 확인 후 ▲고지서 전용계좌 이체 ▲이택스 ▲지로 ▲은행 현금인출기(ATM) ▲스마트폰(‘서울시 세금 납부’ 앱) ▲ARS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환경개선을 위해 납부자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액과 기한을 꼭 확인하셔서 불편함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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