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자동차세 선납 접수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1-08 17: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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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미리 내면 10% 할인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6·12월 말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 올해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미리 납부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기존 선납 신청이 돼 있는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이달 중순에 고지서를 발송한다.

새로 선납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세무2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에서 관련 메뉴를 선택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만일 선납 고지서를 발급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 추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오는 6·12월에 발송돼 오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단, 이 경우 10% 할인 혜택은 받지 못한다.

이밖에 고지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세 선납은 오는 3·6·9월 중에도 신청 납부할 수 있는데, 3월에는 1년분의 7.5%, 6월에는 하반기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분의 5% 할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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