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는 올해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는 주민세가 대폭 개편됐다며, 관내 사업주는 주민세를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안내했다.
서구에 따르면, 기존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 고지되던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8월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 및 개편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사업주는 주민세를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는 위택스, 인천시이택스 등을 이용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와 납부 모두 8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니 유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롭게 바뀐 사업소분 주민세의 세율 및 신고납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홈페이지 새소식 공지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올 하반기 인구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3/p1160278402793616_95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 전방위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2/p1160278463904007_1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외국인 관광 활성화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1/p1160278571938117_9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서해선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청신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0/p1160278471184008_3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