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어류의 산란철을 맞아 늘어나는 불법 어로와 오염행위를 예방하고 수도권의 중요 상수원인 한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어로, 행락, 취사, 하천구간내 경작행위 등이며, 시 한강지킴이가 이 같은 행위를 대상으로 주·야간 수시로 단속을 펼친다.
특히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일부 낚시인들의 상습적 불법 낚시행위와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해당지역 안내표지판 정비와 현수막 게시를 통해 낚시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팔당댐 하류에서 강동대교 사이의 하천구간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한강수계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구간에서의 불법 어로와 오염행위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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