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불법 낚시행위 근절 특별단속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5-22 15: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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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해 관리하는 팔당댐 하류와 강동대교 사이 하천구간내 불법 어로·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8월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류의 산란철을 맞아 늘어나는 불법 어로와 오염행위를 예방하고 수도권의 중요 상수원인 한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어로, 행락, 취사, 하천구간내 경작행위 등이며, 시 한강지킴이가 이 같은 행위를 대상으로 주·야간 수시로 단속을 펼친다.

특히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일부 낚시인들의 상습적 불법 낚시행위와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해당지역 안내표지판 정비와 현수막 게시를 통해 낚시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팔당댐 하류에서 강동대교 사이의 하천구간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한강수계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구간에서의 불법 어로와 오염행위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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