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홍보관”형태로 영업중인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 ▲ 해남군 제공 |
소위 “떳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은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특성상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에 취약한 노인들이 주 고객층으로 해남군은 신속한 조치로 군민 안전을 지키고, 코로나 확산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집합홍보 및 판촉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해남군 관내 방문판매업체는 총 27개소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 안내 및 준수사항 이행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키로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 대응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려 앞으로도 감염병에서 안전한 해남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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