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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응대부서 컴퓨터에 부착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안내문. (사진제공=용산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국내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감정노동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역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는 최근 '용산구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은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수립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안내문 부착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감정노동 종사자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감정노동 종사자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은 구청 및 동주민센터, 구 시설관리공단, 구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세부내용으로는 적정 휴식 보장, 민원인 응대 매뉴얼 마련, 고충 처리 창구 상시 운영,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대한 시민공감 확산 등이다.
특히 구는 시민공감 확산을 위해 최근 구청 및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등의 민원 응대부서 공무원 컴퓨터 모니터에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반말, 욕설, 성희롱은 안돼요',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등의 문구를 새겼다.
이외에도 구는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 '마음심(心)표' 심리진단(상담) 사업과 힐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오는 27일 용산아트홀 강의실에서 구청 및 동주민센터 민원응대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교육'도 실시한다.
교육은 한인임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강사가 감정노동 주요사례, 종사자 보호 관련 법률·제도 등을 소개할 예정이며,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 치유법도 함께 안내한다.
한편 민간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정신건강 프로그램도 있다. 구는 하반기 중 지역내 콜센터 업체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지킴이 양성교육'을 연다. 또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연중 수시로 마음건강 상담 및 교육, 검사 등을 운영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740만명에 달하는 감정노동 종사자가 악성·고질민원 상황에서 늘 친절하고 긍정적인 행동만을 요구받는 게 현실"이라며 "그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구가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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