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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문. (사진제공=성북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2020년 1월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그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총 5만5056필지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구청 지적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대장 발급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다.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밖의 이해관계인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이의 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이의 신청 기간 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 2~5시 사전예약을 통한 감정평가사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사항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 지적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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