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6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14일 오전 8시6분께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도로 운항하는 항공기에 탑승해 착륙 전 창문 덮개를 열고 등받이를 제자리로 해달라는 승무원의 부탁에 “에이씨”라고 고함을 치고, 또 다른 승무원의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에 “사이코패스, 또라이” 등의 폭언을 한 뒤 경고장을 제시받자 또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목격자 진술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