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가 골목 흡연땐 과태료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1-02 16: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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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첫 금연구역
오투타워등 2곳 흡연부스 설치
단속 돌입··· 적발땐 10만원 부과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 보건소는 2일 여의도 증권가 골목 일대 사유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부스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을 사유지에 조성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일명 ‘너구리굴’이라 불리는 여의도 증권가 골목은 한화손해보험·유화증권부터 신한금융투자·삼성생명까지 9개 빌딩에 둘러싸인 폭 3m, 길이 200m의 좁고 긴 거리다.

해당 지역에는 마땅한 흡연공간을 찾지 못한 수많은 증권사 직원이 몰리며 늘 담배연기가 자욱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구역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단속권한이 없어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구는 2018년 말 조례를 개정해 공개공지 및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건축물 등의 사유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는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화손해보험빌딩 및 오투타워 앞 2곳에 흡연 부스를 설치 완료했으며 ▲보행자의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는 곳 ▲자연환기가 가능한 개방형 시설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도시적 디자인 등을 고려했다.

또한 2일부터 해당 골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며,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구는 2019년 초 지역내 대형 건축물 285곳에 금연구역 조성을 독려하는 우편물을 보내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구는 너구리굴 골목 주변 9개 빌딩의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2019년 3월 증권가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 그 결과 80%가 찬성했다.

구는 설문 결과를 빌딩 측과 공유하며 꾸준한 면담과 설득을 이어갔고, 결국 빌딩 관계자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해 너구리 골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채현일 구청장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던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노력해온 결과”라며 “그동안 악명 높았던 ‘너구리굴’이 이제는 흡연인과 비흡연인의 상생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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