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한전 연천지사, 가정용 태양광발전시설 사후관리 업무협약 체결

조영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8-29 15: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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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상계거래 발굴·지원

[연천=조영환 기자] 김광철 경기 연천군수는 지상황실에서 최태식 한국전력공사 연천지사장과 가정용 태양광발전시설 사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역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대체방안 및 군민에게 에너지복지 혜택을 주고자 매년 가정용 태양광발전시설(3kW 기준)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태양광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군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한국전력의 상계거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모니터링 결과 비정상적인 상계거래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정상화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전과의 논의를 거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연천군과 한국 연천지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주택지원사업)를 위한 태양광발전 설치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급활성화에 노력해 발전설비 설치대상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정용 태양광발전시설 비정상 상계거래 대상을 찾아 정상화되도록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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