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7월분(주택 1기분, 건축물)과 9월분(주택 2기분, 토지)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특례세율이 적용돼 0.05%의 재산세가 인하된다. 관내 주택 과세분 3만여 건 중 53%에 달하는 1만 7천여 건이 재산세 특례 세율을 적용받는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인터넷납부, 입금전용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를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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