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도일동 SRF 폐기물재활용시설 불허가 처분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5-26 17:35:0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평택=오왕석 기자] 평택시가 도일동 SRF관련 자원순환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와 관련 지난 22일 불허가 처분했다.

 

건축주 A사는 2018년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를 득한 후 폐기물재활용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올 2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이 가동되면 대기 . 토질 . 수질 등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건축불허가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