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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좌식테이블이 설치 된 관내 한 식당 |
신청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식사류 판매 업소로 기존 좌식테이블 2개 이상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려는 업소다.
최근 1년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소, 호프‧소주방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은 제외된다.
시는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친 후 영업장 면적(100㎡ 이하)‧매출액(1억 이하)‧영업기간 등을 고려해 총 20개 업소를 선정,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음식문화개선 참여 업소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는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6월1일부터 12일까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위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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