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분 1/2, 상가.사무실 등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주택분 나머지 1/2,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로 본래 납기일인 7월 말일이 토요일이라 납기가 연장되었다. 최종 납기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계양구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과세 구간별 재산세율을 0.05%씩 인하하여 최소 17.6%에서 최대 50% 감면했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으로 판단하고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같은 세대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구청 세무1과 방문 또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바로 납부도 가능하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금융결제원통합납부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공정한 조세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된 재산세는 29만 계양구민의 소중한 꿈을 위해 펼쳐 나가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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