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제수, 선물용 농축수산물에 대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9월 2일부터 6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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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 |
단속대상은 중대형 유통매장 및 전문판매점, 전통시장 등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보관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고사리, 도라지, 조기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과일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고양시 일산서구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기별·업종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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