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인식개선을 위해 관내 행정복지센터 등에 현수막을 부착하여 홍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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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진출입로에 차를 주차하여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주차위반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가 부과된다.
최근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한 장애인 전용구역 위반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한 달 평균 5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덕양구는 이번 홍보와 더불어 관내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신고다발 지역을 정기적으로 출장,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장애인들의 주차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시민의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주차를 위해 ‘주차구역을 비워 두는’ 배려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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