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신청은 군 세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이 접수되면 10% 공제된 고지서가 발급되며,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세액의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가상계좌·군 ARS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이달 자동차세 연납분은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이더라도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고지서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연납신청 후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나 미납시에는 정기분(6·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며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신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많은 군민들이 연납제도를 활용해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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