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5일까지 실시하는 특별점검은 계양구와 계양경찰서 합동으로 종교시설(465개소), 노래연습장(265개소), 실내체육시설(404개소)의 인원제한 등 4단계 핵심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다중이용시설에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 관계자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대체적으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며 “지금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하면서 상황이 심각한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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