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김재현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2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앞서 지난 5월28일 경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더 무거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오전 10시10분경 법원에 도착한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한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는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가 맡는다.
오 전 시장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동래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구속여부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며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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