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적발땐 과태료 2배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화재 발생시 소방공간 확보를 위해 의정부소방서에서 지정한 281곳의 소화전에 대해 '적색노면표시' 공사를 오는 9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노면표시공사는 소방차량이 화재 발생시 원활하게 접근해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과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정차가 금지된 소화전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m 이내인 곳 중 필요한 장소에 주정차금지 노면표시를 하는 사업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적색노면표시 구역에 주정차 시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보다 2배 높은 과태료(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가 부가된다.
서명학 교통지도과장은 “화재 발생시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고질적으로 자리잡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지난 5월1일부터 소화전을 비롯한 4대 중점단속구역(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스마트폰신고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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