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자동차(2012년 7월1일 이전 차량)를 소유한 자가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신청 및 납부는 오는 16~31일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환경정책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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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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