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땐 감면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1-09 16: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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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일 납부를"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오는 16~31일 위택스를 이용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일시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자동차(2012년 7월1일 이전 차량)를 소유한 자가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신청 및 납부는 오는 16~31일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환경정책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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