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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공공부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아동학대의 이해와 유형, 신고의무와 신고절차에 대해 동영상을 활용한 시청각 교육으로 진행했으며, 나날이 심각해지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해야하는 법정교육으로 200여명의 직원이 참석했다.
한정우 군수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개선하고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발견하는데 공무원이 앞장서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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