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공익불제는 올해부터 기존 직불제를 개편해 시행하는 제도로 0.5ha 미만을 경작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0.5ha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이 있다.
군의 기본형공익직불제 등록 농가는 8000여 농가이다.
이의신청 주요 내용은 기본직불금 신청 후 농지의 분필·합필, 환지, 경작자 변경 등 농업경영체 변경으로 인해 실제 경작농지가 기본직불 등록 농지에서 누락(또는변경)된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등록거부 통지서를 받은 농가는 농업 외 소득초과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와 해당농지가 직불금 제외 대상일 경우 등 임으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농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 이후부터는 기본직불 등록자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후 12월 중 직불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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