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0시부터 발동된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 해지시까지 유지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청은 단속반을 편성해 음주 및 취식 금지시간에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복지센터 전광판 게시·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홍보도 진행 중이다.
중구 관계자는 “공원 내에 음주·취식 행위와 함께 12일부터 실시하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2인 이상 집합(18시 이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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