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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은 관내 목포와 신안 일대 인근 해상 수산자원보호와 분쟁방지, 해양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였다. 출처=목포해양경찰서 |
목포해경은 관내 목포와 신안 일대 인근 해상 수산자원보호와 분쟁방지, 해양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였으며 무허가 어선 조업 및 허가어선의 허가외의 불법조업 행위, 실뱀장어 바지선의 항계 내 항로상 침범으로 인한 해상안전 저해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해경은 지난달 22일 오후 1시 50분께 신안군 은암대교 서쪽 1.1km 해상 무허가 바지선에 허가 외 어구를 적재한 K모(58, 남)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했다.
특히 해경은 목포시 북항 인근 해상 항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실뱀장어 무허가 바지선 설치현황을 파악해 자진철거 및 사전계도를 유도하여 무허가 바지선 95척→54척(43%▼)으로 감소했다.
이후 지속적인 자진철거 유도에도 불구하고 항계 내 항로를 침범해 안전을 저해하는 무허가 바지선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 및 협조요청 하여 행정 대집행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실뱀장어를 무허가로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허가 외 어구를 적재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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