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지원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9-10 15: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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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업종 소상공인과 종사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식품·위생 관련 종사자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종별로 정해진 유효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앞서 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및 이를 위한 검사와 진단 업무를 중단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병·의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보건소 발급 수수료(3000원)에 비해 높은 비용(1만2000원~3만5000원)이 발생했다.

구는 주민들의 이 같은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보건소 발급수수료인 3000원을 제외하고 1인당 최대 1만7000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2만원이 든 경우 1만7000원, 1만5000원이 든 경우 1만2000원이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가 정상화 될 때까지며, 지역내 사업장의 영업주나 종사자면 구민이 아니어도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15일 이후 병·의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뒤, 구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후 보건소 1층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을 이용해 구비 서류(결과서 및 통장 사본, 검진비 영수증, 신청서 등)와 함께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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