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에 따르면 식품·위생 관련 종사자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종별로 정해진 유효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앞서 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및 이를 위한 검사와 진단 업무를 중단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병·의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보건소 발급 수수료(3000원)에 비해 높은 비용(1만2000원~3만5000원)이 발생했다.
구는 주민들의 이 같은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보건소 발급수수료인 3000원을 제외하고 1인당 최대 1만7000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2만원이 든 경우 1만7000원, 1만5000원이 든 경우 1만2000원이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가 정상화 될 때까지며, 지역내 사업장의 영업주나 종사자면 구민이 아니어도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15일 이후 병·의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뒤, 구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후 보건소 1층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을 이용해 구비 서류(결과서 및 통장 사본, 검진비 영수증, 신청서 등)와 함께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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