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시 흡연 과태료 감면 시행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6-10 15:38:4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금연도 하고 흡연과태료도 감면 받고, 일거양득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는 흡연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흡연자에게 금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금연교육과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실제 금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6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금연교육 이수 시 과태료의 50%,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시 과태료의 100%를 감면을 받게 된다.

단, 현재 과태료 체납 중인 사람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기홍 이기홍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