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는 흡연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흡연자에게 금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금연교육과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실제 금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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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건복지부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6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금연교육 이수 시 과태료의 50%,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시 과태료의 100%를 감면을 받게 된다.
단, 현재 과태료 체납 중인 사람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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