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세무과, 연세액 일시납부제도 실시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1-10 12:40: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공제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할 경우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납부제도'를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 중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신규로 연납을 원하는 경우만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ARS  8번 자동차세 연납신청에서 하거나 위택스 에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은행의 CD/ATM 기기에서 공과금(지방세)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공과금) ▲ARS 2번 지방세납부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며 말일의 경우 혼잡하니 서둘러 납부해야 한다.

연납한 납세자가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하는 경우 그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된다.

연납 신청 후 실제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되고 연납한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연납 자료가 통보돼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덕양구청 세무과에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기홍 이기홍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