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안내문. (사진제공=마포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오는 16~31일 접수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개선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다만 1월에 연납신청 후 이를 납부하면 총 부담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일시납부 부과대상 기간은 2019년 7월1일~2020년 6월30일 까지로, 대상은 오는 6월30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변경이 예정돼 있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
연납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이택스 또는 국세청 위택스를 통해 신청 및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에 연납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 신청이 유지돼 오는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유동균 구청장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민들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는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 만큼 연납제를 통한 감면 혜택도 꼭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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