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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창덕궁 전경.(사진제공=종로구청) |
세계유산 특별법은 국가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세계유산을 보유한 도시는 매년 세계유산별 보존·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2010년 시작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창립멤버이자 부회장이기도 한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후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최근 20대 국회에 들어서는 국회에 법률안 제정을 촉구 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해 회원도시들과 함께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세계유산지구를 등재지구와 보존지구, 조성지구로 구분해 규제를 한층 합리화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조성지구 내에서는 관광기반시설의 설치나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적절한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종로구의 경우 종묘와 창덕궁이 지난 95년과 97년에 각각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김영종 구청장은 “세계유산 특별법 통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및 창덕궁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주변지역의 침체와 재산권 행사 등의 문제로 불편함을 호소한 바 있는 지역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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