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5개 자치구와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지역내 279개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해 실시한다.
업종별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기계 대여업은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 ▲정비업은 정비기술자 확보, 정비시설 보유 및 기준적합 여부 ▲매매업은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 5000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서 확보 여부 등이다.
특히 건전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설기계 위법행위인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는 행위 ▲자가용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행위 ▲타워크레인 허위 연식 등록 행위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공터 등에 세워 두는 행위 ▲정비업 시설 등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고 정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검검 결과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주요 위법사항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로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한국 시 건설행정과장은 “건설기계사업자의 일제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 하반기 일제점검에서 총 17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7건(등록취소 3ㆍ영업정지 4), 등록기준 보완 8건, 자진폐업 등 2건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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