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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자동차 세수시분 고지서 안내문구 표기 |
자동차세 수시분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과 달리 자동차를 이전・말소하는 경우 등록일 기준으로 한달 뒤 일할계산해 부과하는데 이를 이중 납세로 오해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구는 납세자들이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지서 앞면에 ‘자동차세 이런게 궁금하셨죠’ 코너를 만들어 관련 내용 등을 Q&A 형식으로 안내했다.
구에 따르면 매월 명의이전이나 폐차말소 차량에 대한 수시분 고지는 1000여건에 달한다.
구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문구를 넣어 고지서를 발송한 후 관련 민원이 크게 줄었다”며 “납자세들의 편의를 위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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