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구로구가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납부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 상 소유자다. 올해분을 연납(미리 납부)했거나 6월에 일시 납부한 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31일까지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납부앱,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ATM, ARS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기간을 경과하면 3% 가산금이 발생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구청 부과과나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도시계획 대관람’展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0/p1160277964850036_95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노인일자리 정책 고도화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9/p1160278812681910_6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화성시, ‘화성 황금해안길’ 걷기 명소로 주목](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8/p1160277987990951_4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디자인재단, 시민 참여형 프로 잇따라 선보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7/p1160273127631141_51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