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맞아 홍보 활동 박차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2-17 11:46:4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구로구가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납부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 상 소유자다. 올해분을 연납(미리 납부)했거나 6월에 일시 납부한 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31일까지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납부앱,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ATM, ARS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기간을 경과하면 3% 가산금이 발생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구청 부과과나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