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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청 전경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본 모집공고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안성시에서는 기존주택(1순위) 18호, 고령자용 10호가 공급된다.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이하인 자이며, 고령자는 만65세 이상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이다.
지원한도액은 9,000만원이며,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5% 입주자부담한다.월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부담한다.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장 20년 거주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이며, 신청장소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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