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최성일 기자] 경남 밀양시는 농업의 발전과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갈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2020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을 받는다.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격은 ▲신청년도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1970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사이 출생)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2020년 3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농지 구입 등 농업 창업기반 조성 비용을 3억 원 한도 내에서 연리 2%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의 경우 작년까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에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개선 된다. 그동안 짧은 거치기간으로 신규 창업 후 경영 안정화 이전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후계농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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