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성일 기자]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 대형‧중소형 마트 등 수산물 성수품 판매업소와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 유통업체, 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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